수익화 블로그를 운영하고 계시다면 쿠파스나 제휴마케팅, 각종 상품 리뷰 등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른 글을 작성해 본 적이 있거나, 관련된 콘텐츠가 있다는 것을 한 번쯤은 들어보거나 작성해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경제적 이해관계에 의해 작성한 글을 게시할 때 넣어야 하는, 이른바 ‘대가성 문구’에 대한 개정법령을 공표하고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개정된 공정위 문구 표기의 최신 내용을 이 글에서 정확하게 확인해 보세요.
공정위 대가성 문구 정의
업체에서 제품이나 서비스 등을 제공받고 수수료를 취득할 수 있는 광고글을 작성한 경우, 해당 사실을 본문 내에 반드시 표기해야 하는 법을 말합니다.
소비자가 스스로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당 글이 광고임을 알 수 있는 표기를 하도록 시행 중인 제도죠.
공정위 문구 미표기 신고당할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시려면, 광고글을 작성하실 때 대가성 문구를 꼭 기입하셔야 합니다.
공정위 문구 정확한 표기 위치
24년 12월 1일 이후부터는 ‘상단’ 무조건 고정
기존에는 공정위 문구를 블로그 포스팅 상, 하단 또는 본문 내 어디든 작성하고 싶은 곳에 별도 기입만 해주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8월 문구 위치 개정안을 발표하고 24년 12월 1일부터 해당 법령이 시행되어 현재 공정위 문구 위치는 게시글 ‘상단’ 고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애드센스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제휴 마케팅 중 하나로 쿠팡 파트너스가 있죠.
쿠파스에서도 얼마 전 공정위 문구를 어떻게 표기해야 하는지 변경된 내용을 공지하였는데요, 꼭 숙지하셔서 협찬/광고 글을 작성하실 때 불이익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정위 문구 표기방법
1. 블로그 글 상단에 표기
2. 블로그 글 제목에 광고임을 표시
사용가능한 문구 예시
제목 표기시
ex) [광고] 몸에 좋은 000 추천 / [유료광고] 건강에 도움 되는 제품 000
글 상단에 표기시
ex) 이 게시물은 제휴 마케팅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지급받습니다
공정위 문구 표기 시 주의사항
명확한 문구를 사용해야 합니다.
예로, 기존에 많이들 쓰던 ‘이 글은 제휴 마케팅의 일환으로, 소정의 수수를 지급받을 수 있음’이라는 문구는 애매하고 불확정적인 표현으로 간주되어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