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중 면세점에서 많이 구매하는 물품 중 하나가 바로 주류입니다. 최근 관세청에서 해외여행 시 면세로 구매가능한 주류 한도를 개정했는데요, 관련 규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 글에서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기존 면세 주류 한도
미화(USD)로 400달러 이하 금액
최대 2L 이하
최대 2병까지 가능
개정된 면세 주류 한도
미화(USD)로 400달러 이하 금액
최대 2L 이하
병수 제한 없음

시행시기
25년 3월 21일 ~
예를 들어볼까요?
750ml짜리 양주 2병(1.5L) + 500ml짜리 술 1병 추가 구매 시(2L)
기존 : 병 수 제한으로 인해 세금 추가
변경 : 면세 혜택 적용 가능
330ml*6캔(1세트) 캔맥주의 경우(1.98L)
기존 : 병 수 제한으로 추가 세금 납부
변경 : 면세 혜택 적용 가능
특히 대용량 주류보다 기념품, 소형 주류, 선물용이나 장식용 미니어처 주류 등을 구매하고 싶으셨던 분들은 많이 환영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다만, 금액 한도도 좀 올려줬으면 하는 여행객 분들이 많더라고요.(물가도 계속 오르는데..)
앞으로도 사회의 변화와 흐름에 맞춰 각종 규정들을 좋은 방향으로 빠르게 개선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