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센스 수익이 있으실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는 꼭 하셔야 하는데요, 신고에 해당하는 수익 구간과 계산법을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애드센스 종합소득세 신고 수익 구간
※ 24년 5월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23년분 수익 신고기간 기준)
애드센스 홈페이지 조회 기준 ’23년 2월 1일 ~ 24년 1월 31일’
수익 구간 설정 이유
왜 23년 1월 1일 ~ 23년 12월 31일 기준이 아니라 위와 같이 조회하는 것일까요?
1. 애드센스 수익금 실지급일은 1달 후
예) 1월에 벌어들인 수익은 2월 20일경 입금됩니다.
때문에 1월부터 조회할 경우 작년 12월 수익금이 함께 합산되므로 정확한 금액이 아니게 됩니다.
2. 실제 통장에 지급(결제)되는 수익이 소득으로 인정됨
환율과 지급수수료등을 제하고 난 통장에 찍히는 입금액을 실제 소득 신고 대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 그렇다면, 실제 통장에 찍히는 금액 vs구글 애드센스 홈페이지 ‘결제’ 조회 금액 중 어느 것으로 신고해야 하나?
결론부터 말하자면, 둘 중 아무 금액이나 신고 가능합니다.
그러나 굳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하자면 애드센스 홈페이지 조회 금액으로 신고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 이유는?
수수료와 매일 다른 환율로 인해 통장 입금액과 애드센스 홈페이지 조회 금액은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는데요.
구글에서 입금 내역을 보냈다고 해서 은행에서 바로 처리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은행 지점마다 입금 처리해 주는 날짜가 매번 달라서 통장으로 자료조회 시 번거로운 부분이 많고,
시간이 많이 지난 경우 온라인 자료 조회가 안 될 수도 있는 등 여러 가지 변수가 존재합니다.
때문에 애드센스 홈페이지에서 조회한 뒤, 수수료 부분은 추후 필요경비로 처리하는 것이 훨씬 더 편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수익이 적다면 단순경비율이 자동 적용되며, 납부 세금이 없는 경우가 많아 수수료 경비처리도 큰 의미가 없긴 합니다.
종소세 신고 시 납부세액이 발생하기 시작한다면 수수료 부분도 비용처리할 수 있도록 증빙자료를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애드센스 종소세 신고 자료 만드는 방법
※ 23년 귀속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1. 애드센스 홈페이지 → 지급정보 → 거래보기
2. ‘모든 거래’에서 ‘결제’로 변경 → 맞춤 기간은 ’23년 2월 1일 ~ 24년 1월 31일’로 조회
3. ↓ 아래 화살표 모양을 눌러 엑셀자료 다운로드
4. 엑셀 파일을 열어 금액(USD) 옆에 해당날짜의 환율을 조회하여 입력 후 한화금액 계산 → 저장
※ 해당날짜의 환율은 서울외국환중개(주)사이트에서 바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파일을 저장해 두면 당해 애드센스 수익 내역의 정리가 완료되며, 이 자료를 홈택스 신고 후 증빙자료 첨부파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