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를 운영하게 되면 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저작권과 관련된 것입니다. 내가 작성한 게시물들이 법적으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블로그나 게시물 내에 저작권 관련 문구를 꼭 표기해주어야 하는데요. 이 글에서는 법적 효력이 있는 정확한 저작권 문구 작성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잘못 작성된 저작권 표시 문구들
내 블로그를 보호하기 위해 많은 분들이 저작권 보호용 문구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구도 법적으로 효력을 발휘하려면 정확하게 표기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저작권 경고문구를 잘못 적어두면 내 창작물이 도용당했을 경우 아무런 법적 효력을 발휘하지 못해 아무리 대문짝만 하게 적어두더라도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없게 됩니다.
저작권 표기 문구 정확한 표기 방법
저작권리 표현 + 해당년도 + 저작권자명 + all rights reserved.
1. 저작권리 표현
ⓒ = (c) = Copyright 모두 같은 뜻이므로 셋 중 하나만 사용하면 됩니다. (중복 X)
※ 잘못된 예 : Copyright ⓒ / Copyright (c) 이런 식으로 중복 사용할 경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2. 년도 필수 표시 / 년도 표기후 마침표 필수(개인한정)
저작물의 최초 발행년도를 표시해 줍니다.
사이트나 블로그 첫 글 작성일자에 해당하는 년도를 기재해 주세요.
회사나 단체의 경우는 현재진행형이므로 마침표를 생략할 수 있지만, 개인일 경우 발행년도 뒤에 꼭 마침표(.)를 찍어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표기된 년도부터 저작권자 사후 70년까지 법적으로 저작권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3. 저작권자 명
본인의 실명이나 회사일 경우 회사명, 사이트나 블로그 운영시 사용하는 필명이나 닉네임도 가능합니다.
4. all rights reseved.
해당 회사(사람)가 모든 권리를 가진다는 뜻으로, 저작권 문구 가장 마지막에 적어주세요.
※ 주의사항 – by, for 등의 표현은 법적 효력 없음
보통 사이트 하단부 등에 저작권 문구를 박제해 두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별도로 저작물 내부에 저작권을 표시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이미지나 동영상 등)
이때 주의하여야 할 점은 made by 저작권자 또는 글/그림 by , for 저작권자 이런 식의 표현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에서 알려드린 방법 그대로 사용하셔야 법적 효력이 인정됨을 꼭 명심하세요.
정확한 저작권 문구 작성 예시(개인)
1. ⓒ 2024. (저작권자 이름) all rights reserved.
2. (c) 2024. (저작권자 이름) all rights reserved.
3. Copyright 2024. (저작권자 이름) all rights reserved.
소중한 내 창작물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방법인 저작권 문구, 혹시 틀리고 쓰고 계시진 않으셨나요?
이 글에서 알려드린 방법을 사용해 정당한 권리를 가질 수 있고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표기하시기 바랍니다.